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사진) 의원이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일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