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사진)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100번째 민생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돌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당국은 이번 제정법이 통과될 경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와 제도적인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4.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서비스·판매종사자(2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노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찾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저소득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 건강 및 복지 증진,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기대감이 높다. 특히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비롯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담아 20대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통과를 시작으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 2030 청년주부 건강검진법, 아동수당법, 의료인안전보장법, 건강보험 연체이자율 감면법, 경로당 햅쌀지원법, 현장실습생 보호법 등을 통과시키는 등 정책 우수 의원으로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