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물차까지 전기차 확대 지원

순창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을 화물차까지 포함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비를 포함해서, 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전기승용차 10대, 전기화물차 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이나 사업소재지가 순창군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 단체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선 선정한다. 보급대수보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추첨은 다음달 13일 순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