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속 5일째 시행되는 등 전국이 미세먼지 공포에 휩싸였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잠만 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른바 미세먼지법으로 불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총 53건에 이른다. 하지만 의원들은 발의 소식만 전했을 뿐 관렬법은 상임위내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세먼지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시 장소 선정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미세먼지를 재난 정의 규정에 두는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에 오염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 15%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를 골자로 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민주당 의원) 등도 계류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정치권은 3월 국회 정상화를 통해 관련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대의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는 바람방향에 따른 과감한 화력발전운행중단조치를 시행하고, 산업시설 전기료 정상화 등 전사회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생명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제한 후 “실효성 낮은 비상저감조치에 매달리지 말고, 재난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 만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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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법안 발의만 35건 `말뿐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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