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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42%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3년 마약사범 92% 3년 미만 판결, 재범율 36% 전북지역서 8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 989명에 달해 김광수 의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보다 엄격해야”

마약사범 42%에게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범률도 매년 30%가 넘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마약사범은 1만3,276명에 이른다. 이 중 92%인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 처벌 수위는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징역 1,938명(14.6%) △3년 미만 징역 4,713명(35.5%) △7년 미만 징역 591명(4.5%) △10년 미만 징역 75명(0.6%) △10년 이상 징역 20명(0.2%)이며, 사형과 무기징역은 없었다.
또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총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은 1만5,518건(35.6%)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 7,360건(16.9%) △기소중지 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이다.
이밖에도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총 3만1,930명 중 1만 3,038명(40.8%) △대마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 4,325명 중 348명(8.0%)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8년(2011~2018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989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7명, 2012년 105명, 2013년 167명, 2014년 115명, 2015년 105명, 2016년 167명, 2017년 150명, 지난해 83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마약을 밀반입해 검거되기도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주한미군 A(43)하사 등은 지난해 9월 126만원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30개를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 내에 139만원 상당의 젤리형 대마 31알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학생 C(27)씨 등 2명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판매에 가담한 C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한 명은 기소유예처분했다.
마약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의 약품을 복용·투약하는 것은 물론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광수 의원은 “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면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월24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