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드론법을 통과 의결했다.
이 법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28일 제출됐다.
정동영 의원은 법률안의 상임위 통과에 앞서 국토부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업무영역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부처 실·국장과 3~4차례 정책 협의회를 갖는 등 동분서주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법안소위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했다.
그 결과 법률안 제명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외에 다른 부처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등 추진조직 관련 조항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고 향후 별도로 재논의키로 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등 추진조직 문제가 꼭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일반
드론산업 육성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동영, “드론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