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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희, 자기 탓에 하는 선거 관여논란

특정후보 지지 문제메시지 유권자들에 돌리다 적발 유권자 “불법행위로 의원직 상실한 자… 이해할 수 없어” 해당 선거구 사전투표 3만2,845명 유권자 중 2,424명 참여

서선희 전 전주시의원이 본인의 부정 행위로 인해 치러지는 4·3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전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 내용은 서 전 의원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의 아픔을 딛고 지역을 미래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000후보를 지지합니다. 서신동 시의원 서선희’라는 문구를 다수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2017년 4월 완산구 서신동 경로당 등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 전 의원이 2017년 4월 12일 치른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박탁당해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유권자 A씨는 “불법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가 특정후보를 돕고 나선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그를 믿고 뽑아줬던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에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킨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취재진이 서 전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메시지에서 거론 된 특정후보는 “서 전 의원이 문자를 돌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상의를 한 적도 없다”면서 “지지 문자를 돌린 건 서 전 의원의 스스로 판단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지난달 29~30일 진행된 해당 선거구 사전투표 투표율은 7.38%로 집계됐다. 3만2,845명의 유권자 중 2,424명이 참여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전주 라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우(40), 민주평화당 최명철(62), 무소속 이완구(70)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오는 3일 치러지는 본 선거를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전북농업인회관(1층) △전북노인복지관(2층) △전주서신초등학교(1층, 과학실) △전주서문초등학교(1층, 방과후교실) △전주서중학교(1, 3~4반) △전주서천초등학교(1층, 강당) △전주서일초등학교(1층, 돌봄교실3) △동아한일아파트(1층 경로당) △전주여울초등학교(2층 강당) 등 총 10곳이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