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미뤄둔 비쟁점법안 119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도 법률안 제정 및 개정 성과를 드러냈다.
우선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부안)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원안 의결 성과를 거뒀다.
제약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해 6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해 9월 대표발의돼 같은해 11월 22일 상임위에 상정된 후 지난달 28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 의원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의료인 안전 보장법’, 즉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 법은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드론산업 육성 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8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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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법안 119건 의결
김종회 의원 제약법 개정안 등 2건 포함 김광수 의원 ‘의료인 안전 보장법’ 정동영 의원 드론법 육성 제정안 국회 통과 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