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 한지로 공공건물 인테리어

박용근 의원, 전북한지 육성조례 발의

앞으로 도내 공공건축물은 인테리어 재료로 전북산 한지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4월 임시회에 제출됐다.
조례안은 전북도와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발주한 건축물은 전북산 한지롤 건축자재로 우선 사용토록 했다.
또, 도지사는 시·군청이 발주한 공공건축물, 또는 도내 민간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북산 한지 사용을 권고토록 했다.
아울러 한지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에 신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행정자치위·장수) 의원은 “한지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문화적, 산업적 측면에서 독특한 소재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그 제조업체는 영세한 탓에 한지산업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고장인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한지산업화를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한지산업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상임위 심의를 거쳐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말산업 육성과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발의됐다./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