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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 발의

최근 문화·체육계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서훈(敍勳)을 취소시키고 관련 금전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를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비롯해 문화·체육계에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성 관련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서훈 취소 대상이 되는 형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