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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종편 확대법’발의

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 갑) 의원은 17일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성범죄 예방 등 홍보영상 종편 송출 확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있어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홍보영상 송출 요청의 대상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함으로서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절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무엇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JTBC, MBN 등 종편방송의 시청률 증가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지상파방송의 저한 시청률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홍보영상을 통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송출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