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이 내년에 일제히 착공키로 하는 등 급물살을 탔다. 반대로 전주지역은 찬반 논란 속에 표류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이 사업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포함됐지만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개인 땅을 모두 사들여 전체 30%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됐다.
나머지 70%는 쉼터와 산책로 등을 갖춘 도시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게 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고육지책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28일 현재 도내 특례사업 후보지는 익산과 전주지역에 모두 10곳 안팎이 떠오른 상태다. 이 가운데 도내 최대 특례사업지인 익산지역은 순풍을 탔다.
특례사업지는 모두 7곳에 달한다. 영등동 소라공원, 신동과 모현동에 걸쳐진 모인공원과 배산공원, 마동 마동공원, 금강동과 동산동 일원 수도산공원 등이다.
이들 사업지는 모두 사업시행자, 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LH공사를 비롯해 신동아종합건설과 제일건설, 대지건설과 서희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년 6월 전후 일제히 착공할 기세다. 올 하반기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연말께부터 토지 매입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을 섞어 각각 1,000~3,000세대 안팎을 짓도록 구상됐다. 준공일은 모두다 2022년 12월 말로 잡혔다.
익산시측은 “특례개발은 그동안 사유지를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투자를 최소화 해 도시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계획대로라면 서민층 주거난 해소와 더불어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례사업지 모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착공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주지역 특례사업지는 지구지정 이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 덕진동 가련산공원 단 1곳에 그쳤다. 당초 검토 대상은 덕진동 덕진공원, 효자동 천잠공원, 인후동 인후공원 등 4곳 가량이었다.
환경단체측 반발이 부담스런 눈치다.
전주시측은 “자연만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와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가련산공원의 경우 지구지정 이후 더이상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외 지역은 검토 단계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은 따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민간대책협의회를 통해 그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들은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이 성공할지, 아니면 찬반 논란에 휩싸일지 익산시와 전주시 사례를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한편,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7월 1일자로 개발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현재 도내 일몰제 적용대상은 전북혁신도시 약 4.5배에 달하는 총 44.78㎢에 이른다. 앞서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학교, 소방도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며 개발규제를 걸어둔 상태다.
하지만 지방재정난에 사유 재산권만 규제한 채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발규제를 풀어주지도 않아 큰 논란을 야기해왔다. 당초 계획대로 개인 땅을 사들여 시설을 갖추려면 약 4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