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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 소속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사실상 회피해 왔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도 재심을 청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