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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료작물 농작물 포함시켜야”

김종회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제부안) 의원이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어 피해 농가들의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엇다.
아울러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사료작물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재해보험을 적용하면, 재배 농가 경영불안이 해소될 것이고,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의욕을 높여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