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2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지만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되었던 유치원들이 작년도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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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유치원 감사결과 유치원알리미 통합공시법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