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정보의 실증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면서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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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이용호 의원,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