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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발의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 권리 보장 통해, 평등 교육 실현 이뤄낼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 차별을 금지하는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서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를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 협약에 비준했고, 이와 함께 같은 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많은 정책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교육을 비롯한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장액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오늘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학생 평등교육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은 당사자나 가족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장애인 분들의 차별 금지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에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