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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폐철도 지자체가 재활용

폐철도 부지 지역 맞춤형 재활용 촉진법안 발의 지자체가 활용계획 세우고 정부는 사업비 지원 “철길마을-철도산단 등처럼 활용방안 무궁무진”

 

한 때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은 도심 속 흉물로 눈총 받아왔다. 판자촌에 가까운 낡고 허름한 건축물들 사이로 폐철도만 덩그러니 방치돼왔던 까닭이다. 하지만 옛 추억을 파는 레트로 마케팅이 뜨면서 시간 여행지로 급부상했다.
완주 삼례역 주변도 마찬가지다. 다 쓰러져가던 새마을운동기 쌀창고만 즐비했던 이 곳은 전주근교 쉼터이자 나들이 코스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바로, 삼례 문화예술촌이다. 가까운 옛 만경강 철교 또한 근대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기차를 테마로 한 카페촌으로 탈바꿈했다.
정읍 입암면에 있는 옛 노령역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버려진 폐역사를 재활용해 철도 전동차량을 제작하는 거대한 철도산업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여기선 서울 지하철을 비롯해 동남아를 누빌 전동차가 쏟아져나올 예정이다.
별 쓸모없어 보였던 폐철도도 얼마든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처럼 폐철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관영(바른미래당·군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폐철도 부지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전국 곳곳에 산재한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을 정부가 직접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이에맞춰 그 실태조사도 함께 벌이도록 했다.
특히, 그 활용계획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립토록 규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 활용계획이 공익성 성격일 경우 지자체가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철도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도 힘을 싣고 지역균형발전도 꾀하자는 취지”라며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관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폐철도 부지 활용계획은 지자체가 주도해 수립했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폐철도 재활용에 관심이 큰 이용호(무소속·남원임실순창), 주승용(바른미래당·여수을), 김석기(자유한국당·경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폐철도는 모두 53개 시·군·구에 걸쳐 총연장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122㎞)에 가장 많이 남았고 경기(119㎞), 전남(98㎞), 경북(81㎞) 등의 순이다.
도내의 경우 약 70㎞가 남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선과 옥구선 등 군산지역이 30㎞로 가장 많았고 남원(15㎞), 전주(7㎞), 익산(8㎞), 완주(4㎞) 등이다./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