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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아프리카돼지열병, 중대본 구성해 통합대응체제 갖춰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속 긴밀 대응 주문 돼지열병 확산세 우려 적극대응 주문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 전북 명시한 개정안 상정…대표발의자 제안설명 실시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고 인천 강화군에서는 의심 사례가 발견 되는 등 전국 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재난 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ASF)에 대한‘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조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타 정부부처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양돈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중대본을 꾸리는 것이 결코 과잉대처가 아닌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방역이 최선이겠지만 관련 연구를 통한 항생제나 의약품개발에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양돈업계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대한 방역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에 ‘30만마리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종회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해 농해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