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 문제가 국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9일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 관련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으나, 의원발의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가 중요한 지표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와 함께 추가 선정기준을 둘 경우 대도시 지정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지역간 특계 시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의원발의 개정안 다수는 특례시 기준을 현행 100만명보다 낮은 50만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50만이상으로 주간인구, 사업체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행정 수요자 수가 100만명이거나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일 경우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했고 정동영 의원 역시 비슷한 골자로 올해 3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100만명 이상, 90만 이상으로 주간인구,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액 등을 고려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를 명시했고,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은 100만명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을 인정토록 제시한 상태다.
박명재 의원은 비수도권 50만명 이상으로 면적 500㎢를 제안했다.
의원별로 본인 지역구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이유다.
전주시는 김병관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관련해 전부개정안은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자치조직권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향후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자율 규제토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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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국회 논의 장 열릴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 도약 계기 마련해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적극 논의 필요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통합해 최적 대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