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클러스터 `규제특구' 지정돼야”

도, 군산형 일자리 효과 극대화에 필수 인력 양성과 초기시장 창출 등도 주력

<속보>군산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야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도 상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본지 10월25일자 2면 보도>
전북도는 28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후속 조치로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군산 국가산단 일원을 친환경 자동차로 특화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상태다. 지정 여부는 다음달 6일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지정되면 친환경차를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허가 규제가 풀어지고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경우 군산형 일자리도 신속히 제자릴 잡아갈 것이란 기대다.
나해수 주력산업과장은 “계획대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잘 대응해 나가겠다”며 “최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노력에 대해 언급하신만큼 특구 지정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도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4일 노·사·민·정이 체결한 상생협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가칭 상생협의회의도 구성키로 했다.
투자사들 가운데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완성차사에 대해선 자체 모델 개발을, 부품사들에겐 부품소재 개발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 양산과 시장 창출 등도 돕기로 했다.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해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투자사들은 약 1,900명을 직접 고용키로 한 상태다.
한편, 투자사들은 오는 2022년까지 총 4,122억 원을 투자해 연산 17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라인을 집적화 하기로 했다. 차종은 골프 카트부터 승용차, 승합차, 대형 트럭과 버스까지 망라됐다./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