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48필지(완산구 661, 덕진구 887)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딸 2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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