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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 특별단속

전주시가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4일 시는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시기인 3일간 시·덕진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