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4일 시는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시기인 3일간 시·덕진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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