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례

“교육당국은 인성과 사회규범에 관한 도덕적 교육을 확장해 나가길 바란다"

이 존 한-한국화가, 호산서원 원장
이 존 한-한국화가, 호산서원 원장

관·계·례 란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 중 첫 번째의 통과의례(通過儀禮)로서 남녀가 출생하여 성인이 되면 올리는 의식이다. 남자는 15~20세 사이에 효경(孝經)이나 논어(論語)에 통달한 후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관(갓)을 씌운다는 뜻으로 관례(冠禮)라 했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계례(?禮)라 했다.
그러나 참뜻은 겉모양을 바꾸는데 잊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 주는데 있었다. 관을 쓰고 난 뒤에 복장이 구비되고 복장이 구비된 다음에 용모가 바르게 되고 안색이 가지런하고 말이 순조롭게 된다. 우리 문헌에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 16년(965년)에 가관제도(加冠制度)가 있어 어린이와 성인의 복식을 구분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고려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되었다가 조선 말기 한일 합방 후 단발령(斷髮令)에 의해 폐기 되었다.
개화기 이후에는 사회관습에서 점차 사라져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와 같이 성년예식으로 대체되어 행하고 있다. 즉 아이가 자라서 사회적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에 행하는 성년의식이다. 성년례(成年禮)의 의미는 현대는 땋아 내린 머리가 없고 상투나 쪽을 찌는 일도 없기 때문에 관례나 계례라는 명칭이 부자연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라는 뜻으로 성년례라 하여 행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도덕과 예절이 땅에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성년례의 의미는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고 있다.
현대 성년례의 시기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나 성년의 날(5월의 셋째 월요일)에 행한다. (건전가정의례준칙 5조)
관계례는 세가지 의례 절차가 있다. 첫째는 어른의 복장을 입혀주는 삼가례(三加禮)이고, 둘째는 어른이 먹은 술을 내려 성인으로서 대접해 주는 초례(醮禮)이고, 셋째는 새로운 이름 자(字)를 지어 내리는 명자례(命字禮)가 있다. 삼가례는 성년에 걸맞는 복장을 입혀줌으로써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또한 초례는 술을 내려 주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성인의 권리와 술로 인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다짐을 하고 명자례는 성인으로서 어린 시절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부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로운 복장과 술에 대한 허가 새로운 이름 이런 절차가 성인으로 인정되는 성년의식이다.
관계례의 효과를 보면 소년 소녀가 성인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말씨 : 전에 쓰던 아주 낮춤 말씨, ‘해라’를 예시 낮춤 말씨 ‘하게’로 높여서 말한다. 이름 : 이름이 없거나 함부로 부르던 자(字)나 당호(堂號)로 부른다. 절 : 인사를 드림에 전에는 어른이 앉아서 받았지만 성인으로 대접하여 어른도 답배를 하게 된다. 품삯 : 반품삯에서 어른 품삯을 받게 된다. 평상시에는 성인의 옷인 심의를 입고 출입시에는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조삼을 입으며 예복인 난삼을 입는 것은 이제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년 선서를 보면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잊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서명날인)
요즈음 같이 자유분방하다 못해 무질서가 극치에 다달아 “아이다운 아이도 없고 어른다운 어른도 없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 하려면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일깨워주는 성년의식을 필수적으로 거치게하여 어른다운 어른이 양산되게 해야한다. 물론 사회 전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이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禮)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겨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밝은 사회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