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 이내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만약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4대 절대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ㆍ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1일부터는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안은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3개월을 거쳐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전북 지역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6,994개소, 비상 소화 장치 196개소, 급수탑 78개소, 저수조 9개소 등 모두 7,277개소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비상등을 켜놓고 잠시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에서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가 꼽혔다.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보도가 여럿 나오자 한때 시민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도로뿐 아니라 소방서 주변 불법 주·정차도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차의 진로 및 출동을 방해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주의해야
1일부터 과태료 상향 조정 잠시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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