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목 모임서 만난 지인들을 현혹시켜 170억여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목 모임 등에서 만난 지인 40여 명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1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달 원금의 2~3%의 금액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금액도 상당해 A씨를 구속했다”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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