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도 산하기관 인사행정 일제점검, 채용비리 의혹에 화들짝 부정입사 의혹 주인공 위법성 여부를 놓고선 해석 엇갈려 박용근, "신속히 진상 조사하고 사실이면 임용 취소해야"

<속보>전북도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인사행정 전반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한 산하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자 화들짝 놀란 표정이다.<본지 7월22일자 2면 보도>

22일 김용만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날(21일) 도의회에서 제기된 A기관 B씨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일단 채용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인 비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곧 산하기관들의 인사행정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근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장수)은 현재 A기관 관리자로 재직중인 B씨가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B씨는 지난 2017년 또다른 도 산하기관인 C기관에서 재직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 부정응시 혐의로 적발되자 곧바로 자진 퇴사했다가 2018년 A기관 공채에 다시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이런 문제를 확인한 전북도 감사관실은 부정 응시자인 B씨는 처벌하지 않은 채 그 채용을 담당한 직원 2명만 징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일에도 “법률자문 결과 B씨는 임용 취소 대상이란 회신이 돌아왔다”며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 산하기관들은 2017년 정부부처 합동점검에 이어 2018년 자체 감사에서도 ‘짬짜미 인사’가 다수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D기관의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제멋대로 응시조건을 완화해 무자격자를 채용, 반대로 E기관은 특정인을 내정한듯 응시조건을 강화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F기관은 인사위 심의조차 없이 10명을 신규 채용한 사실도 들통났다.

전북도 본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부처 합동감사에 부당한 인사행정이 다수 적발돼 ‘기관 경고’까지 받았다.

당시 전북도는 자격조건이 안 되는 특정 인물을 중간 간부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당 채용하는가하면, 뇌물수수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시·군청 공무원 5명의 징계절차를 고의로 늦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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