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도내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마찬가지다.
27일 전북도의회는 7월 임시회(16~27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10여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상임위 심의는 모두 원안가결, 또는 일부 수정가결 됐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 됐다.
우선, 사회적약자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너댓건이 통과했다.
김정수(익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전북도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5년마다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도 설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건강 관리권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인권(김제2), 두세훈(완주2)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펼치도록 했다. 이를위해 5년마다 그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론수렴 창구도 개설하도록 했다.
공동 발의자들은 “다문화 시대에 알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영(익산3), 황의탁(무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피해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일 경우 행복하우스 등 다양한 민·관 지원사업들과 연계해 주택 신축 지원사업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공동 발의자들은 “민·관 협업체계가 구축되면 정신적,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시 재기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수산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조례안도 너댓건 통과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제출한 ‘삼락농정 대상 조례’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삼락농정은 전북도의 농업정책을 대표하는 3가지 비전, 즉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지칭한다. 조례안은 그 실현을 위해 공헌한 농어민이나 법인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하도록 했다. 포상일은 매년 농업인의 날(11.11)로 정해졌다.
송 지사는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고 농업, 농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영석(김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우량 암소 혈통관리, 사육, 유통 등 전북산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을 전북도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이를위해 한우 산업화를 지원하고 5년마다 육성계획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한우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그 파급효과 또한 지역경제 전반에 고르 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만기(고창2), 성경찬(고창1)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북산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지원하고, 도지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공동 발의자들은 “조례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고 어업인들은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마다 반복되다시피하는 가축 전염병 파동에 큰 충격을 입은 축산농가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활동을 전북도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그에 필요한 전담기구도 설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축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주영은(전주9), 오평근(전주2)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직접 사회적경제기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규모는 작지만 공익적 가치가 큰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그 생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공동 발의자들은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치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민선7기 후반기 전북도정,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새출발 의지가 담긴 이른바 ‘1호 조례안’들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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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복지 증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복지와 농업부문 지방조례 제개정안 10여건 통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책 강화 한우산업 집중 육성하고 수산물 품질개선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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