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지자체들이 전액 지원중인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또한 부산처럼 금융중심지 지정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9일 개회할 제2차 정례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 정부, 대 국회 결의안이 의원 발의됐다.
우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눈길 끈다.
건의안은 정부도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공익수당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발의한 이른바 ‘공익수당 지원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제출된 이 법안은 현재 몇몇 지자체들이 지원중인 공익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금의 50~90%는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이한기 도의원(진안)은 “농어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이라며 “국회는 공익수당 지원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화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은 올해부터 농가(임업 포함)당 연 60만 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우 약 600억 원대인 지원금은 700억 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서 부산과 달리 전북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은 이중잣대란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선 지정 후 인프라 조성’이 허용되면서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았다. 반면, 지난해 이맘때 전북도가 신청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안은 ‘선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이란 걸림돌에 무산된 상태다.
이명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1)은 이를 문제삼아 ‘책임회피성 발언 일관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채 “유독 전북에만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이중성을 납득할 수 없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금융위는 즉각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줄잇는 과로사로 사회문제화 된 택배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채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에 합당한 대우가 가능한 대책을 세울 것도 요구했다.
그는 “더이상 택배 노동자들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이번 결의안들은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할 9일 곧바로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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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분담하라"
“농어업 공익적 가치 인정하고 지자체 부담 덜어줘야” “줄잇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책 정부가 만들어라” “전북 또한 부산처럼 금융중심지 지정 조건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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