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화투를 치고 이를 방조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5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순창군 한 음식점에 모여 총 117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도박을 한 3명에 대해 도박 혐의를, 이를 방조한 1명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 나머지 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순창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150만원, 그리고 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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