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장기표류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 신속한 제정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국가가 지원 등도 촉구

#문패# 전북도의회 1월 임시회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 파동에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국가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도 촉구했다.

도의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 8건을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1)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즉,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의 기본정신임에도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성실히 준수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선 법률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잇는 감염병 파동을 무색케 장기 표류해온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은 국가적 과제이자,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금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사회적 공감대 또한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더이상 기득권 세력에 의해 국민의 의료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을 국가사업화 할 것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행복권 등은 물론 더나아가 출산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자재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사용금지, 도내 국공립대의 지역 고교 수험생 입학 확대, 시군별로 제각각인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 관련업무 부서장 개방형 임용 등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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