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직(무소속&;전주을)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A씨가 전통주 구매 당시 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묻겠다는 것이다. 더 들어가 보면 기부행위 배경에 이 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기부행위 자체가 이상직 지시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이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또한 묵인 또는 지시 하에 사용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으로 최 전 대표를 조사하면서 밝혀진 내용을 통해 신문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카드사용내역이 밝혀진다고 해서 공소권이 입증 된다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과도 관계없다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앞선 17일 제출한 의견서에 ‘법인카드가 이상직 뜻으로 지급돼 사용된 것으로 알아서 별도 회수조치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씨 진술을 증인신문 이유로 적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의견서에 기술된 이 부분에 대한 조서는 제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서는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라 제출하기 어렵고, 사건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조서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장변경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당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증인이 있다”며 공소장변경신청 사유를 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주장대로면 기존의 공소내용이 달라져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공소장변경과 증인채택을 위한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 △종교시설 내 사전선거운동 △인터넷 방송과 공보물에 각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5가지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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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공소사실변경신청,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겨냥한 검찰
기부행위 혐의 입증 위한 추가 증인으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채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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