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명승'지를 늘리기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7일 오전 현재 현재 국가 지정 명승지는 모두 117곳이다. 이 가운데 전북은 진안 마이산 등 8곳에 이른다. 전북엔 명승으로 제12호 진안 마이산,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제33호 광한루원,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제116호 부안 직소폭포 일원 등이 지정, 보호받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유형 중에는 기념물에 속하는 ‘명승’(名勝)이라는 문화재가 있다. 일반명사로는 ‘이름난 경치’의 뜻을 지녔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래 명승은 고려 시대부터 문헌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와 각종 지리지에 전국의 명승이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또 우리와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이 현재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동북아의 명승은 조금씩 나라마다 다르다. 중국의 ‘풍경명승(風景名勝)’은 국립공원과 명승이 합쳐진 복합적 개념이다. 북한은 역사적 가치에 주체사상이 포함되어 ‘사회주의선경’이라 불리고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유적에 가깝다. 우리와 일본이 의미상 가장 가까운 편에 속한다.
명승으로 지정되면 정부 주도의 보호 및 홍보 정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타시ㆍ도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때문에 도내 우수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들의 명승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관광 및 문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이 자명하다.
현재 한강의 발원지인 대백시 창죽동의 ‘검룡소’가 명승으로 지정된 만큼 ‘뜬봉샘’과 ‘데미샘’ 또한 지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도 역사적인 장소도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흔한 사물중의 하나일 뿐이다. 해당 명승의 명소화는 물론이며 체계적인 학술연구와 보전을 위한 국비지원 등 브랜드육성뿐만 아니라 그 위상이 높아진다. 관광과 문화 정책 방향은 전북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 이에 명승 지정 및 관련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관심을 갖고 자주 찾다보면 이름을 얻어 그야말로 ‘명승’이 된다. 명승은 경치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향토사랑이 명승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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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승’ 지정, 적극 나서 발굴해야
제12호 진안 마이산 등 8곳 지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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