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비산업부문 및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으로 채식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식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공공기관 등의 채식의 날 지정 운영, 어린이 및 학생 대상 채식 식단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채식'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로 정의하고, 채식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식에 대한 교육·홍보와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의 날 운영'을 통해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채식음식점 인증제'를 통해 음식점 위치와 메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채식을 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최근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행동인 기후미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채식은 일상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제 중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채식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갈수록 관심을 얻고 있는 바 얼마 전,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채식 조례'가 발의됐다. 법령과 자치 법규에 '채식'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 조례가 처음이다. 전북도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일일 및 채소 섭취를 늘려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채식을 선호하는 도민들의 먹거리 기본권도 널리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린푸드와 슬로프드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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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녹색사회 구현, 채식문화가 답이다
이명연 도의원,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조례 제안 채식의 날 지정 운영 및 학생 대상 교육, 채식식단 지원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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