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들은 관내 PM 이용이 증가하여 군민들에게 5월 13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고창 관내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 등 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PM(개인형 이동장치)을 타는 군민들에게 다가가 전단지 4000장을 배부하면서 도로교통법 재개정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탈 것을 예상하고 군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를 게재하고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활용하며 PM업주에게 어린이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명 이상 탑승, 신호 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시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3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현익 서장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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