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외부강의' 문화재단 임원 고발

허위출장 유료강의 들통 발뺌 도의회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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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 임원인 A씨가 지난 10월22일 거짓 출장계를 제출한 채 부산지역 한 행사장을 찾아 강의하는 모습.

/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북도 산하기관 임원이 남몰래 외부 강의를 뛴 사실이 들통났지만 계속 발뺌하려다 고발됐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곧바로 논란의 주역인 전북문화관광재단 전 임원 A씨를 지방자치법상 허위증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중순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외부 강의를 뛴 혐의를 추궁받자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 증언한 혐의다.

도의회가 이날 공개한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재단 임직원들은 재단 행동강령상 외부 강의를 뛸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A씨는 행정사무감사 직전인 10월 말께 부산지역 선진사례를 탐방하겠다는 내용의 거짓 출장계를 제출한 채 현지 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 대가로 45만여 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의회는 당시 A씨가 문제의 행사장에서 강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강의료를 수령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남원1)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차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A씨는 계속 거짓 증언을 했다. 거짓 증언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 건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가 허위증언을 문제삼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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