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법정구속

1심 징역 6년 선고… 보석 2개월 만에 취소 재판부 “이상직 범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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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무소속·전주을)국회의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그는 2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들을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스타항공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탈락 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복귀한 후에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등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그룹의 설립 경위와 지배구조, 임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의 1인 주주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이 범행기간 동안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매도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거래가격을 주당 2,000원 내외로 형성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인 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점 역시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이 부분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업무상배임죄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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