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8일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1월 면허세는 총 1만2,770건으로 2억 222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모든 금융기관엣 고지서로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은행 자동입출금리,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진상 세정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신고, 허가, 인가 등)를 받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써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는 개인과 법인에 연 1회 부과된다.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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