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전 소방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전 전주덕진소방 서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윤 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견책’ 처분을 받은 뒤 퇴직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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