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10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 전북도의회 2월 임시회
쌀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선 양곡 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선 더이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에 보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10일 개회한 새해 첫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쌀값 및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발동방식 개선 촉구안’과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안’ 등 대정부 건의안 2건을 긴급 상정한 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우선, 현행 쌀 시장격리제의 의무화를 촉구했다.
재작년 도입된 이 제도는 ▲쌀 초과생산량 3% 이상 ▲쌀 평균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시장격리를 통해 시장가를 안정화 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탓에 시장격리 여부를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장수)은 “정부가 ‘물가 안정’, 또는 ‘해당 규정(시장격리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 등을 운운하며 재배농가와 설전을 벌이는 사이 쌀값은 끝 모르는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격리 제도를 계속 임의규정으로 둔다면 유사한 일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선 쌀 시장격리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폐기도 촉구했다.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이 계획은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 보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40여년간 큰 논란 속에 영구처분시설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대표 발의자인 최영심 의원(교육위·정의당 비례)은 “부지 선정 후 중간저장시설은 20년, 영구처분시설은 37년이란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부지에 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는 것은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제2차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날 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에 임시저장된 고준위 폐기물은 모두 50만4,809다발(다발 1개= 폐연료봉 3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태라면 고창 접경이자 말많고 탈많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은 오는 2029년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한빛원전 반경 30㎞, 즉 불의의 사고시 피폭 위험성이 있는 비상조치구역(EPZ) 내 거주중인 고창과 부안 주민은 모두 6만5,000여 명에 달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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