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구이 119안전센터 신설사업 급제동

순창 구림 유아학습원 신설안은 통과 김치산업 육성조례 제정안 등도 가결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 위탁도 가능 도의원 세비 인상안도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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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전북도의회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2월 임시회



<속보>완주 구이면 119안전센터 신설사업이 급제동 걸렸다.

반면 순창 구림면 유아종합학습분원 신설사업안, 김치산업 육성조례 제정안, 도의원 세비 인상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했다.<본지 2월18일자 2면 보도>

21일 전북도의회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20여 건의 의안을 상정 처리한 채 새해 첫 회기를 마무리 했다.

우선, 전북도가 제출한 완주 구이면 119안전센터 신설사업안은 보류 처분됐다.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119안전센터가 들어설 입지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된 결과다. 따라서 사업안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북도는 완주쪽 모악산 입구와 가까운 구이면 항가리에 오는 2023년 말까지 약 27억 원을 투자해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겠다는 사업안을 제출했다. 도는 “구이 119안전센터가 신설되면 소방차 출동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소요되는 구이면 일원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지고 상관면 등 완주군 남부지역 관할 소방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순창 구림면 유아종합학습분원 신설사업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유아종합학습분원은 구림면 운남리 옛 구림중학교 부지에 오는 2024년 4월까지 총 94억여 원을 투자해 신설토록 했다. 기존 구림중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고 다목적 교실을 비롯해 야외수영장과 미니 축구장 등 유아용 놀이학습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구림 유아종합학습분원이 신설되면 현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순창과 남원 등 동부권 유아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북도 차원에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분야 전문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고품질 김치제품 생산 촉진을 위해 우수종균 보급, 전문 유통센터나 판매점 설치, 글로벌 인증 취득, 기능성 신제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전북산 김치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농어업인들과 연계한 공동구매나 계약재배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이재 의원(전주4)은 “김치 품질을 향상시키고 김치 문화를 계승 발전하려면 김치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시행된다면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민간단체가 위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도의회는 이를 뒷받침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북도가 민간단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김이재(전주4), 문승우(군산4) 의원은 “민간단체가 맡아 추진한다면 사업이 보다 다양해지고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원 세비 인상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비 중 변동급인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0.9%(2만8,270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월정수당은 316만9,870원으로 늘었고 고정급인 의정활동비(150만원)를 포함하면 도의원 세비는 약 467만 원이 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영 의원(익산3)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전북도가 신설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전북도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그 처우개선 등을 챙기도록 한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안 등 다양한 조례안이 통과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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