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각각 자동차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노동자 권익증진 담당할 노동권익센터 신설 교직원들 전용 괴롭힘신고지원센터도 설립 e스포츠 장려 및 지역화폐 촉진 조례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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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문패#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도내 시각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혜택 또한 올 한해 더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청에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노동권익센터, 도교육청에는 교직원 전용 괴롭힘 신고센터가 각각 신설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4월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 의안 20건이 상정됐다.

우선, 전북도는 올 6월말 만료될 도내 시각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6월 말까지 지속된다.

또,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도 감면 하도록 한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도 제출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안 사유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계속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전북도 차원의 노동자 권익증진 대책을 추진하도록 한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를 점검 평가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이를 전담할 노동권익센터도 설치하고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은 “청년과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노동기본조례가 긴요했다”며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직원간 괴롭힘 예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한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따돌림과 금품 요구, 부당한 업무 지시나 모임참석 강요 등과 같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교육감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 사례 발생시 신고, 조사, 상담을 진행할 가칭 괴롭힘신고지원센터와 직장내괴롭힘금지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처럼 이를 준용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빠른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온라인 e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도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관련산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전라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활용을 촉진하도록 한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익산에 있는 전북도 농업기술원 시설물을 유료로 개방하다록 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의안은 오는 27일까지 각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28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4월 임시회는 6.1지방선거 전에 열리는 마지막 회기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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