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333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은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부안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화재취약계층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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