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국민의힘의 영남 독점 정치 지형이 공고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최다 배출된 가운데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무혈 입성의 주인공은 전체 지방의원 선거구 121개 중 37%(45개), 전체 의원정수 238명 중 26%(6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광역 도의원은 전체 40명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또한 기초 시군의원의 경우 16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33명, 7개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7명 등 모두 23개 선거구에서 4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전체 시군의원 지역구 84개 중 27%(23개), 전체 의원정수 198명 중 20%(40명)를 차지한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고 명함 배부도 금지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트리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후보자 역시 공약과 관련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여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밥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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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무투표 당선, 국회서 법안 개정 시동
공약조차 공개할 수 없는 현 구조 변경 불가피 국회 이형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전체 12.3% 전북도 62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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