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투표 당선,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지난 6.1지방선거 때 지방의회 의원이 대거 무투표 당선된 것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한다며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뼈대라고 한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조차 모른 채 당선인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제도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자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정치지형 탓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개정안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자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선결과제라는 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는 508명이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북은 전체 지방의원 선거구 121곳 가운데 37%인 45곳이 무투표 당선됐다. 전체 의원정수 238명 가운데 26%인 62명이 무혈입성한 셈이다. 전북도의회 의원은 의원정수 4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무투표 선거구는 당선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나서 정책과 공약을 밝힐 기회도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법률개정안이 후보자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의미 있긴 하다.

문제는 설명 후보자 정보를 안다고 해도 무투표 당선되는 건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정당의 공천이 당선증을 대신하는 셈이다.

단독입후보인 경우도 투표자의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차단된 당선자가 주민을 대표하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대로라면 이미 당선 결정된 후보가 자기 당 득표 활동만 허용하는 셈이다. 되레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강화하는 일 외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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