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요즈음 sns 및 각종 인터넷의 발달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졌고 각종매체에서 쉽게 해당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본인 또한 그렇게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변화하였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학교폭력의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겠다.
먼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스파링을 하자며 2시간 넘은 폭행을 가한 학생들은 고작 출석정지 5일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집단폭행으로 피해학생을 전치12주에 이르게 한 가해학생 8명중 4명은 가담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 나머지 4명은 조치 없음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없으니 주변에서도 보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리고 피해자에게 도움주기를 주저한다. 방관한 죄를 묻는 것은 학교폭력을 방관하게 만드는 상황을 없앤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리나라는 소년법 등 각종 법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법을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은 성인들보다 더 악랄하고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라고 내려지는 미미한 처벌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한다. 피해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이다. / 김지한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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