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도의회 9월 정례회
-도의회, 쌀값 안정대책 대정부 촉구
-공공의대 설립, 대기업 축산업 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유지 등도 요구
산지가 폭락세로 무너지는 농축산업, 대형 유통사에 밀려 줄폐업하는 골목상권, 의료인을 못구해 문닫는 병의원 등 산적한 지방현안을 해결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이자, 그 대책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비판이기도 하다.<관련기사 2면>
전북도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대국회 결의안 4건을 9월 정례회 1차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선, 고물가 속 나홀로 폭락세를 보이며 성난 농심에 불을 지핀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금 농촌에선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그 대책을 건의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국 230만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 2022년산 햅쌀 출하전 구곡 전량 매입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금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사육업 진출을 다시 제한해 축산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축산 계열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지난 2010년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출이 허용된 후 육계와 오리는 전체 시장 90% 이상이 축산기업 계열화로 전락했고 양돈과 한우 또한 각각 34%와 2% 안팎의 계열화가 이뤄지는 등 대기업 종속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축산농가들이 가축만 기르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육업 진출을 다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 의원(완주2)은 “축산업이 무너지면 농업과 농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만큼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출을 제한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선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폐지 움직임 속에 논란인 전주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는 대정부 촉구안도 나왔다.
도의회는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한때 법정다툼을 치르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현재는 전국적 확산아래 대표적인 대기업과 골목상권간 상생제도로 자리잡은데다, 마트 종사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란 측면에서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즉각,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안을 철회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낼 특단의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이와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상권 장악을 부추김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비민주적인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의사단체와 국민의힘측 반대론에 밀려 장기 표류중인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남원 설립법 처리를 독려하는 결의안도 통과했다.
도의회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의료 취약지역이자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북 동부산악권과 지리산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낼 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올해는 반드시 연내 법안 통과와 설립계획 확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안 된다면 주민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표 발의자인 양해석 의원(남원2)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자본,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필수 보건의료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지방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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