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육 붕괴위기, 작은 학교 살리자"

도의회-전교조, 작은학교 살리기 공청회 줄잇는 폐교처리 지역소멸 앞당기는 악재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학교 되살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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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에 참석한 주요 참가자들이 본행사 후 카메라 앞에 섰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문패# 전북도의회 9월 정례회



인구 감소세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줄줄이 폐교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이를 억제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 인프라인 학교마저 사라진다면 젊은층 출산 장려는커녕 귀농촌 촉진조차 불가능 해 지역사회 소멸위기를 부채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22일 도의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우려와 진단에 공감대를 표했다.

우선, 토론자로 나선 전용태 의원(진안·교육위)은 작은 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도·농간 학업성취도 격차는 해소되지 못해 도시 학교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보다 집중적으로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해 그들이 도시 학교들과 견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특히 농산어촌 맞춤형 특화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성호 교사(임실 지사초)는 “농산어촌 학교들의 경우 지역 주민들 교육의 장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이 협력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또다른 토론자인 윤일호 교사(진안 장승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권한 확대,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장이나 교사 팀 공모제와 교감 공모제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공동통학구 운영 등을 통한 학교 선택권 보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미연씨(완주 이성초 학부모)는 “시·군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를 지정하고 전주 통학차량을 지원한다면 전주권 학생들의 이탈 방지와 추가 유입으로 학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할 지역간, 부서간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인 박용근 의원(장수·환복위)은 “학생 유입이 필요한 대다수 농산어촌 학교들은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문제를 비롯해 교실 확보와 교직원 인사교류, 학급 수와 교원 정원수 산정, 통학구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도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도내 전체 770개교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약 40%(307개교)를 차지한다. 10명 미만 초미니 학교도 24개교(3%)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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