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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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지난 28일 전문가 초청 입법정책 토론회를 열어 올해 안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비법을 숙의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국회측 지역사회 찬반의견 수렴 대비해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동의서 제출키로

연내 특별법 처리 독려할 불쏘시개 될듯



■ 전북도의회 9월 정례회



<속보>국회에서 잇달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발의된 가운데 전북도의회도 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도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대체할 동의서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그 법안 심사작업 또한 급물살 탈 전망이다.<본지 9월15일자 2면 보도><관련기사 2면>

전북도의회는 30일 전북도가 제출한 이른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동의안’을 9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핵심인 상임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 가결 또한 기정사실화 됐다.

이는 국회에서 전북출신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거푸 관련법안이 발의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투표를 갈음할 지방의회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법안 심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가칭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같은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지난 8월 각각 대표 발의한 가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모두 3건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그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일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현 ‘전라북도’를 폐지하고,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자치권이 한층 강화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일제히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14개 시도), 또는 독자권역화 한 특별자치도(2개 시도) 개편을 통해 새출발을 예고한데 따른 대응책이다.

내년부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국책사업과 각종 투자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가적 방침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초 이미 시행됐다.

지금처럼 전북이 메가시티에 끼지도 못하고,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지도 못한 채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대적 불이익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는 지역사회 소멸위기를 부채질 할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다.

타지방과 달리 뒤늦게 도내 정·관가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며,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아우성인 배경이다.

도의회는 이와관련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설치지원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연내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김희수(전주6) 특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이 처한 현실에 도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소외감이 큰 탓에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 하려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28일 신기현 전북대 교수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등 전문가 초청 입법정책 토론회도 열어 그 전략적 처리방법을 숙의하기도 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 자릴 빌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호남권계획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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