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패# 전북도의회 9월 정례회
전북도의회가 각각 올 연말 중단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지속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또한 연내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을 9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각각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를 계속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파동이 시작된 2020년 그 보조금을 8% 지원한데 이어 2021년은 6%, 2022년은 4%로 축소했고 내년부턴 전면 지원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이경우 그 발행자인 지자체들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전체 발행액이 축소되고, 그 유통량이 줄어드는만큼 소상공인들 또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이 발행했거나 발행예정인 지역화폐만도 무려 1조5,720억 원대에 이른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 의원(군산2)은 “감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평균 87만5,000원이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6,000원이 감소했고, 그 전국적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조7,000억원, 가맹점 수익 증가액은 2조 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그 국고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속적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련법상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됐지만, ‘예산 범위’에서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 탓에 이보다 적게 지원해온데다, 이마저도 올 연말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황영석 의원(김제2)은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은 보험재정상 수입감소 및 지출증가 등과 같은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돼 이에대한 재정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보편적 건강보장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여야를 향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올해 안에 처리해줄 것도 거듭 건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수 의원(고창1)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릴 지경”이라며 그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북은 오랜기간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호남내 차별을 받아왔고, 5극2특(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에도 제외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소외 당하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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